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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공연장,공연)재해대처계획(신규,변경)신고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사무내용 (공연장,공연)재해대처계획(신규,변경)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처리기간 즉결
조회사항 비치대상
공부대조 - 결재권자 문화관광과장
수수료 - 공채매입 -
면허세 -
근거법규 공연법 제11조 가부결정시기 신고수리
구비서류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공연장 운영자, 공연시설이나 장소 운영자 및 공연주최자는 재해대처계획에 각각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공연장 시설별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를 표기하여 첨부합니다)
2. 비상시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공연계획서 및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재해대처계획신고 서류 접수(민원여권과)->신고수리(문화관광과)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16호서식][(공연장¸공연)재해대처계획](신고¸변경신고)서.hwp (22 kb) 전용뷰어
[별지제16호서식][(공연장¸공연)재해대처계획](신고¸변경신고)서-작성예시.hwp (3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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