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폐업신고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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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관할 구청에 등록된 간행물이 폐간된 경우 하는 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
조회사항 | 없음 | 비치대상 | 정기간행물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문화관광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1. 폐업신고서 1부 2. 잡지사업등록증 혹은 간행물신고증 원본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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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서류확인 → 민원접수 → 확인 → 기안 결재 → 폐업신고수리 | ||||||
유의사항 | 폐간된 경우 폐간한 날부터 1개월이내 폐업신고 하여야 함. | ||||||
첨부파일 | [별지제7호서식]폐업신고서(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hwp (3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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