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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사무내용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시 신고 (양도양수)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처리기간 7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공부대조 결재권자 담당
수수료 5,000원 공채매입
면허세 40,500원
근거법규 약사법 제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가부결정시기
구비서류 1. 양도,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2.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고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확인사항: 약사면허증(신고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접수->검토,결재->등록증작성,발급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7호의2서식]약국개설자의지위승계신고서(약사법시행규칙).hwp (2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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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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