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인쇄사 폐업신고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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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인쇄사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없음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관리대장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구비서류 | 기존 인쇄사 신고필증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신고서로 검토 처리 | ||||||
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 검토(문화관광과) → 신고 수리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인쇄사폐업신고서.hwp (14 kb)
(작성예시)인쇄사폐업신고서.hwp (1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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