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전문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재발급신청서 | 처리부서 | 건설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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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등록증(등록수첩) 분실, 훼손 기재사항란의 부족으로인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1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등록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2,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2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6항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로 즉시판단가능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훼손 또는 기재사항 부족시)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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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6호서식]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재발급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hwp (3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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