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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건설업 양도신고 처리부서 건설과
사무내용 건설업 등록권이 있는 자가 자격있는 자에게 등록권을 양도하고자 할 때 처리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1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등록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담당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있음
근거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동법시행규칙 제14조 가부결정시기 신원조회 및 서류검토후
구비서류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건설산업 기본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각호의 서류
   (당해 건설업의 면허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3. 건설업 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을 기재한 서류
4. 양도인이 각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각 공제조합의 의견서
5.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서(시공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한다)
6.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건설업 양수자의 면허기준 심사건설업등록 양도자격 결격사유심사
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서면심사 → 실제확인 → 결재 → 등록증, 등록수첩교부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14호서식]건설업양도신고서(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hwp (10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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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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