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 | 처리부서 | 건설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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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처리기간 | 1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2,500원 | 공채매입 | |||||
면허세 | |||||||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및 제77조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1. 발급의 경우 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합니다) 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2.5cm×3cm) 2매 2. 재발급의 경우 가. 증명사진 1매 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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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1.국가기술자격증 정보(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2.자동차운전면허증 정보(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적성검사 판정 → 기안·결재 → 면허증 작성 → 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36호서식]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재발급)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hwp (5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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