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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 처리부서 건설과
사무내용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처리기간 1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공부대조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2,500원 공채매입
면허세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및 제77조 가부결정시기
구비서류 1. 발급의 경우
   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합니다) 
   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2.5cm×3cm) 2매

2. 재발급의 경우
   가. 증명사진 1매 
   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1.국가기술자격증 정보(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2.자동차운전면허증 정보(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적성검사 판정 → 기안·결재 → 면허증 작성 → 교부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36호서식]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재발급)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hwp (5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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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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