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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처리부서 건설과
사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전문건설업을 신규로 등록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2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등록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20,000원(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제3종 및 난방시공업 제2종, 제3종은 1만원) 공채매입 자본금의 2/1,000
면허세 27,000원
근거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동법시행령 제9조동법시행규칙 제2조 가부결정시기 신원조회 및 서류심사후
구비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 
   1호가목에 따른 등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 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  
   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의 불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인지 여부의 심사건설공사용 시설 및 장비현황을 기재한 서류는 기재서식과 증빙서류의 적합성 심사 및 자기소유사실 등의 확인외국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여부 등을 심사 및 확인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여부 확인기술인력 보유 현황 확인
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서류심사 → (현장조사) → 결재 → 발급
유의사항 등록후 공고(지정정보통신망)등록후 관련부서 통보
첨부파일 [별지제1호서식]건설업등록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hwp (10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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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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