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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법인합병신고 처리부서 건설과
사무내용 전문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건설업자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할 때 처리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7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등록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있음
면허세
근거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가부결정시기 실지조사후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합병계약서 사본 1부
3. 합병 공고문 1부
4. 합병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1부
5.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제2조 제2항 각호의 서류 (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합병법인의 등록기준 적합여부
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서면심사 → 실지조사 → 결재 → 통보
유의사항 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 병합하는 경우는 제외
첨부파일 [별지제15호서식]법인합병신고서(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hwp (10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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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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