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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확인)서 처리부서 건설과
사무내용 건설기계 매매 및 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 시설 보유 확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7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발급대장
공부대조 토지이용계획확인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동법시행령 제13조동법시행규칙 제57,62조 가부결정시기 구비서류적합 및 현장확인후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토지등기부등본(본인 토지가 아닐시 임대계약서류 및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종별에 따른 면적 확인(24㎡×건설기계대수)
처리흐름도 신청서류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확인서교부
유의사항 용도지역이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불가
첨부파일 [별지제29호서식]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hwp (1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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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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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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