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확인)서 | 처리부서 | 건설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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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건설기계 매매 및 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 시설 보유 확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발급대장 | |||||
공부대조 | 토지이용계획확인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동법시행령 제13조동법시행규칙 제57,62조 | 가부결정시기 | 구비서류적합 및 현장확인후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토지등기부등본(본인 토지가 아닐시 임대계약서류 및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종별에 따른 면적 확인(24㎡×건설기계대수) | ||||||
처리흐름도 | 신청서류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확인서교부 | ||||||
유의사항 | 용도지역이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불가 | ||||||
첨부파일 |
[별지제29호서식]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hwp (18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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