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참여

인쇄
  • 홈으로
  • 민원&참여
  • 민원편람
  •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 처리부서 건설과
사무내용 건설기계조종사가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즉시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2,5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또는 제82조 가부결정시기 즉시
구비서류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 2장
3. 병력신고서
4.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분증은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구비서류 확인
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서면심사 → 발급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43호서식]건설기계조종사면허정기(수시)적성검사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hwp (70 kb) 전용뷰어
목록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