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개인택시운송사업 개시 신고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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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개인택시운송사업 개시 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팀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
면허세 | |||||||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시행규칙 제40조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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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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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 ||||||
유의사항 | 책임보험 내용(대인무한배상) 확인 | ||||||
첨부파일 | [별지제22호서식]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등신고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hwp (4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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