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개인택시운송사업 휴업 신고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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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개인택시운송사업 휴업 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팀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
면허세 | |||||||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택시운전자격증명(휴업기간이 10일을 초과할 경우에 한함)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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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접수 → 검토 → 허가 → 통보 | ||||||
유의사항 | 휴업기간이 10일을 초과할 시 택시운전자격증명 회수 후 보관 | ||||||
첨부파일 | [별지제21호서식][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휴업¸폐업)]허가신청서¸신고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hwp (5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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