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협동조합 변경신고서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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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협동조합 변경신고서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처리기간 | 20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
수수료 | 공채매입 | ||||||
면허세 | |||||||
근거법규 | 협동조합 기본법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사본 1부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5. 신고확인증 1부(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명칭, 이사장 또는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변경신고 사항이「협동조합 기본법」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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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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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접수>서류확인 및 결재> 신고확인증 뒷면 기재>발급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7호서식](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변경신고서(협동조합기본법시행규칙)(2).hwp (1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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