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지위승계 신고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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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자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신고관리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27000원 |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제8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0항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1.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신고증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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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담당자 확인사항: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소지여부 확인, 행정처분 확인 등 |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2. 상속인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종료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첨부서류 중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를 포함합니다)만 첨부하면 됩니다. | ||||||
첨부파일 |
[별지제73호서식]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자지위승계신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hwp (51 kb)
양도양수계약서.hwp (48 kb) 위임장.hwp (3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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