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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사무내용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영업신고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처리기간 즉시
조회사항 비치대상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9,300(소재지변경의경우 26,500) 공채매입
면허세
근거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가부결정시기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
가. 영업신고증
나. 보관시설 임차계약서(건강기능식품수입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보관시설을 임차한 자만 해당한다)
다.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합니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신고: 영업신고증
3.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결격사유조회▶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교부
유의사항 ※ 유의사항1. 다음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합니다) 나. 영업소의 명칭이나 상호 다. 영업소의 소재지 라. 보관시설의 소재지(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마.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이나 상호(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만 제출합니다.)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영업자지위승계에 의한 변경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3.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첨부파일 [별지제13호서식]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45 kb) 전용뷰어
[별지제13호서식]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작성예시).hwp (4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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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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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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