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소독업 신고 | 처리부서 | 보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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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업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소독업신고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54,000원 | ||||||
근거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후 판단가능 |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시설장비 인력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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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구비서류 검토 후 현장확인시 시설기준, 인력 및 장비 규격 적합여부 확인 | ||||||
처리흐름도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결정 및 민원인통지 → 신고증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작성예시-[서식 24] 소독업 신고서.hwp (0)
[별지제24호서식]소독업신고서.hwp (3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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