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참여

인쇄
  • 홈으로
  • 민원&참여
  • 민원편람
  •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소독업 신고 처리부서 보건소
사무내용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업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7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소독업신고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54,000원
근거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가부결정시기 현장조사후 판단가능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시설장비 인력명세서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구비서류 검토 후 현장확인시 시설기준, 인력 및 장비 규격 적합여부 확인
처리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결정 및 민원인통지 → 신고증교부
유의사항
첨부파일 -작성예시-[서식 24] 소독업 신고서.hwp (0) 전용뷰어
[별지제24호서식]소독업신고서.hwp (33 kb) 전용뷰어
목록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