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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 처리부서 세무1과
사무내용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등록분)을 자진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 신청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즉시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 결재권자 담당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1. 지방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2. 지방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가부결정시기 해당 증빙서류 검토 및 필요 시 현장 확인 후
구비서류 <취득세 신고>
1. 취득세 신고서 1부
2. 취득사실 입증서류(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 1부
3. 다주택자 여부 검토서류(주택취득상세명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매수자기준 상세)) 1부

<등록면허세(등록분)신고>
1.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1부 
2. 등록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세계약서 등)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신고사항에 대한 요율, 계산방법 및 계산액의 정확성 검토
처리흐름도 민원서류 접수(세무1과) → 서류 검토 → 신고 수리
유의사항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함-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함
첨부파일 취득세(기한내¸기한후)신고서¸주택(무상¸유상거래)취득상세명세서.hwp (85 kb) 전용뷰어
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신고서(기한내신고¸기한후신고).hwp (6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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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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