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 | 처리부서 | 세무1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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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등록분)을 자진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 신청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 | 결재권자 | 담당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1. 지방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2. 지방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가부결정시기 | 해당 증빙서류 검토 및 필요 시 현장 확인 후 | ||||
구비서류 | <취득세 신고> 1. 취득세 신고서 1부 2. 취득사실 입증서류(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 1부 3. 다주택자 여부 검토서류(주택취득상세명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매수자기준 상세)) 1부 <등록면허세(등록분)신고> 1.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1부 2. 등록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세계약서 등)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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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신고사항에 대한 요율, 계산방법 및 계산액의 정확성 검토 | ||||||
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세무1과) → 서류 검토 → 신고 수리 | ||||||
유의사항 |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함-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함 | ||||||
첨부파일 |
취득세(기한내¸기한후)신고서¸주택(무상¸유상거래)취득상세명세서.hwp (85 kb)
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신고서(기한내신고¸기한후신고).hwp (6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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