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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비용수납신고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사무내용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비용수납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4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후
구비서류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유의사항 비용 수납 전 미리 신고
첨부파일 [별지제23호서식]양로시설비용수납신고서.hwp (14 kb) 전용뷰어
양로시설비용수납신고서(견본).hwp (2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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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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