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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노인의료복지시설 변경신고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사무내용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변경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4 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가부결정시기 필요 시 현장실사 후
구비서류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2. 시설 설치신고확인증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변경내용에 대한 서류 및 현장 확인 검토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21호의2서식](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변경신고서.hwp (18 kb) 전용뷰어
[별지제21호의2서식](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변경신고서(견본).hwp (1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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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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