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노인의료복지시설 변경신고 | 처리부서 | 사회복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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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변경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4 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 가부결정시기 | 필요 시 현장실사 후 | ||||
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2. 시설 설치신고확인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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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변경내용에 대한 서류 및 현장 확인 검토 |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21호의2서식](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변경신고서.hwp (18 kb)
[별지제21호의2서식](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변경신고서(견본).hwp (1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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