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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변경신고)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사무내용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이 일정량 이상 배출되는 경우 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공사:3일,사업장:5일,공동처리:5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4항 가부결정시기 없음
구비서류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2. 위수탁처리능력확인서
3. 위수탁처리계약서 사본
4.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 허가증 사본
5.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관련 서류 사본
6.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변경신고에 해당)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민원서류 적정 작성 및 발생 폐기물의 적법처리 가능여부 검토현장조사 없음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유의사항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서에 신고의무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건축주 또는 시행자가 신고의무자가 됨
첨부파일 [별지제6호서식]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변경신고서).hwp (47 kb) 전용뷰어
[별지제6호서식]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변경신고서)(예시).hwp (51 kb) 전용뷰어
[별지제5호서식]수탁처리능력확인서¸폐기물수탁확인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2).hwp (6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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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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