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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폐기물 처리(변경)계획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사무내용 지정폐기물이 일정량 이상 배출되는 경우 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5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폐기물관리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4항 가부결정시기 서류 검토 후
구비서류 1.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서
2. 수탁처리능력확인서
3. 폐기물분석결과서
4. 위수탁처리 계약서 사본
5.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 허가증 사본
6.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관련 서류 사본
7.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변경신고 경우에만 제출)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민원서류 적정 작성 및 발생 폐기물의 적법처리 가능여부, 검토현장조사 없음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12호서식]폐기물처리계획(변경)서-예시.hwp (55 kb) 전용뷰어
[별지제12호서식]폐기물처리계획(변경)서.hwp (47 kb) 전용뷰어
[별지제5호서식]수탁처리능력확인서¸폐기물수탁확인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2).hwp (6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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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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