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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사회서비스제공자(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제공기관)등록신청 처리부서 건강증진과
사무내용 사회서비스제공자(산모신생아제공기관)등록 및 심사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3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관리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가부결정시기 서류심사 및 실사후
구비서류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2. 신청인(대표자) 신분증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 사본
5. 제공인력자격증(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제공인력 교육 이수증) 사본
6. 결격사유 유무 확인자료 및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7. 통장사본
8.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건물등기부등본(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확인 ∙ 제공인력 자격기준 확인 ∙ 시설기준 확인
처리흐름도 등록신청서작성 → 접수 → 서면심사 및 실사→ 결재 → 통보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1호서식]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신청서.hwp (22 kb) 전용뷰어
[별지제1호서식]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신청서(예시).hwp (8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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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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