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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선천성대사이상 의료비 지원 처리부서 건강증진과
사무내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선천성대사이상 의료비 지원신청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즉시
조회사항 비치대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선천성대사이상 의료비 지원 신청서 관리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모자보건법 제3조, 제10조모자보건 사업안내(보건복지부-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등 지원) 가부결정시기 없음
구비서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 부부신분증
2.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3. 미숙아: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보고서 1부
   선천성이상아: 질병명, 진단날짜 포함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4. 입금계좌통장 사본

-선천성대사이상 의료비 지원
1. 부모신분증
2. (최초신청 시) 진단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3.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포함)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주민등록주소지 (선천성대사이상)주민등록주소지, 신청일기준 나이
처리흐름도 · 등록신청서작성 → 접수 → 상담 및 서류검토→ 대상자 선정 → 의료비 지원 신청 완료
유의사항
첨부파일 미숙아선천성이상아신청서.hwp (86 kb) 전용뷰어
대사이상의료비신청서.hwp (10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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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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