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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소하천)권리의무 승계 신고 처리부서 건설과
사무내용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허가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양도 또는 법인이 합병되었을 때 상속인 또는 권리양수자가 승계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즉시
조회사항 비치대상 허가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담당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소하천 정비법 제4조의2 제2항, 같은 법시행규칙 제2조의2 가부결정시기
구비서류 1. 승계대상인 권리ㆍ의무에 관한 허가내용 관련 서류 2.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ㆍ의무를 양도받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받은 경우로서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당초 허가사항과 권리,의무 승계신고 내용을 대비 변경사항여부 확인 -점용위치, 면적, 점용기간, 점용목적 등
처리흐름도 접 수 → 검 토 → 확 인 → 통 지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3호서식]권리·의무승계신고서(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hwp (1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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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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